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연2차동원로얄듀크아파트(3개동 417세대)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못골로 41번길13
2. 공사내용
가. 기종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비상/장애인용 로프식 VVVF 15인승
동 호기 | 품 명 | 규 격 |
201동 2호기 | 메인 쉬브 | TM55B |
메인 로프(20층) | 12∅ 6본 |
201동 3호기 | 메인 쉬브 | TM55B |
메인 로프(20층) | 12∅ 6본 |
나. 공사범위 :다. 로프는 만호제강 이나 고려제강 제품이어야 함
3. 참가자격
가. 법인설립 5년이상,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나. 관련법에 따른 승강기 보수업, 설치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아파트승강기 관리실적 200대 이상 관리하고 있으며
동일기종 2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업체
바. 공사 하도급 불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4.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승강기설치공사업,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마. 공사 실적 및 승강기관리실적증명 각 1부(전화번호 및 기종 표시)
바. 입찰서(부가세별도 / 견적서 밀봉제출) 제출
사.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아.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서류접수마감 : 2014년 5월 22일(목) 17:00까지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제반여건 및 기타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해당업체의 입찰은 원천 무효 처리됨.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공사대금의 20%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여업체는 업체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하자보증 2년 가능 업체
바.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646-5620)로 문의바람.
2014년 5월 9일
대연2차동원로얄듀크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