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등 설치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봉선남양휴튼1차아파트
2)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99(봉선동 606번지)
3) 단지규모 : 4개동 200세대, 연면적 46,476.30㎡(15층)
4) 승강기 종류 및 대수 : 로프식 VVVF, 현대엘리베이터 8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등 설치공사
2)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의 승강기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검사합격조건)
3) 비상통화장치는 무선이 아닌 PSTN(국선)방식으로 통화 음질과 음량상태가 양호하고, 비상조명장치는 정전시 승강기 내부에서 조도 측정시 비상통화상태에서 2Lux이상으로 1시간이상 지속 되어야 함.
4.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 ①항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비상통화장치 설치 후 하자보증기간 2년 이상 가능한 업체
(천재지변에 의한 낙뢰고장시 무상A/S 포함)
3) 공고일 현재 소송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상태가 아닌 업체
4)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등 설치완료 후 동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A/S 및 부품공급이 가능한 업체
5) 아래 설치조건 전 항목에 부합하는 업체
6. 설치조건
1) 비상통화장치는 PSTN(국선)방식일 것
2) PSTN 선로 1회/1일 자동점검 기능이 있을 것
3)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인증 또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4) 통화장치 설치 승강기 부품의 변형, 교체, 절단 및 운행정지 등을 요하지 않을 것
5) 낙뢰 등 각종 써어지 유입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을 것
6) 비상전화번호 5개 이상 입력이 가능하고 기기 자체적으로 번호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할 것
7) 정전 시 주장치 내장 밧데리에 의해 1시간 이상 통화가 가능할 것
8) 비상통화이력이 500건 이상 저장 가능할 것
7.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20조(제출서류)중 1~5호 서류
2)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실적 확인서(전화번호 명기)
3) 입찰서 및 공사비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제출(제품명, 모델등 명시)
4)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5) 제품소개서 및 위 설치조건 3)항의 인증서
6) 입찰보증금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름
8. 제출서류 마감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27일(화) 오후 4시, 관리사무소
9. 사업자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관련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함
2)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하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 되며, 본 낙찰은 무효 처리함.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62-653-9933)로 문의.
2014. 5. 13.
봉선남양휴튼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