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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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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 설치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청솔2차아파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05-27 17:00:00 조회 646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해룡면 청솔2차아파트
첨부파일 201405132346_1.hwp (16KByte)
발주처공고번호 청솔2차아파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현설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 설치공사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5-28 10: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5-27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5-27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4-05-20 10:3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해룡면 청솔2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726-277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5132346_1.hwp(1587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청솔2입찰공고 제2014-1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 설치공사 입찰공고

※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4호에 의거한 승강기의 비상(직접)통화장치의 설치와 비상조명을 새로운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공사로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의 입찰규정을 적용함.

 1. 시설개요
    가. 단 지 명 : 순천시 금당 청솔2차아파트 (전남 순천시 대석길 98))
    나. 단지규모 : 6개동  705세대    DY-20  총 10대

 2. 입찰개요
    가. 입찰내용 : 승강기 10대의 비상(직접)통화장치 및 비상조명 설치 공사
    나. 세부조건 :
           1) 비상시 승강기에서 경비실 등 과 유지보수업체로의 전화호출이 가능하여야 하고
              경비실 등 과 유지보수업체에서 승강기 내부로 송신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함.
           2) 비상조명의 조도와 점등유지시간을 기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함.
    다. 설치기준 :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4호의 검사기준에 부합해야 함.
 
 3.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 입찰

 4. 참가자격
    가. 승강기보수업 면허업체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1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설치 후 하자보수 3년 보증가능업체 - 설치 후 정기검사 합격 완료 조건
    라.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하도급 절대 불허)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의 제20조의 제 서류,
        제29조의 입찰보증금(밀봉), 별지의 입찰서(밀봉) 및 세부견적서(밀봉)  1부.
    나. 동일공사 실적증명원(참고용) 및 보수, 설치관련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6.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회 : 2014년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관리사무소) 
       ✱ 현장설명회 참가시 참가자 신분확인 제 증명서 지참바람.
    나. 입찰서류접수마감 : 2014년  5월 27일 17시(관리사무소)
    다. 개찰 : 2014년 5월 28일(수요일)  10시 30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낙찰자선정방법
    가.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나. 복수의 동일 입찰금액이 있을 경우는 추첨에 의해 선정함.
    다.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의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함.

 8. 기타 준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낙찰가의 20%를 현금 또는 증권         으로 제출할 것.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설치완료 검사 후 3년간이며(무상A/S), 하자보수보증금은 총 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증권으로 제출할 것.     
    라.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사업자선정지침”과 당 아파트 입         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부정 등이 있을 경우 업체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061-726-2778).  끝.


2014년   5월  13일

 

 

 

 

 

 

 


 청솔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05132346_1.hwp(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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