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아중1차 제일아파트 2)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29(인후동 1가 890-3)
3) 단지규모 : 5개동 464세대
3. 공사내역
1) 승강기 기종 : LG - LGP 13인승(승객화물용, 로프식 VVVF)
2) 공사내용 : MAIN ROPE, MAIN SHEAVE, Gear Oil, ROPE SUSPENSION 등(별첨참조)
4.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보수 및 설치공사 면허업체
3) 공고일 현재 승강기 400대 이상 직영관리중인 업체(하도급관리 제외)
4) 유사시 30분 이내 도착이 가능하여 신속한 A/S 및 업무협의가 가능한 업체
5) 자본금 2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6) 당 공사에 관하여 직영공사 가능한 업체(하도급 발견 시 자동 계약파기 함) 6.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20조(제출서류) 1~6호 서류일체
2)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3)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4)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현황(단지명, 관리대수, 전화번호 표기) 1부
5) 입찰서 및 견적서(상세 산출내역) 각 1부(별도 밀봉제출, 부가세별도)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접수마감 : 2014년 5월 28일(수) 17시 까지 관리사무소
2) 개찰일시 : 2014년 5월 29일(목) 18:30(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업체선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에 의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최저낙찰제) 후 업체 통보함.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나 담합 및 하도급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2)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른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며,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제출(현금 또는 공제증권)
4)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준공 후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공사금액의 10%)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 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 063-246-0223).
2014년 5월 13일
아중1차 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