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간: 2014. 05. 16.~ 05. 26. 공고 2014 - 50호
승강기 노후 부품교체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부영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수성택지2길17(수성동961번지)
나. 단지규모 : 12개동 1277세대,
라. 승강기현황: 오티스 로프식 VVVF(DI) 27대
3. 공사내용:
가.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 및 시정권고사항
나. LANDING DOOR HANGER. DOOR SHOE. COUPLIMG RUBBER.
V-BELT. GUIDE SHOE ASY. PCB ASY. 등 노후부품 교체
4. 참가자격 (제한경쟁입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2년 이상,등록업체
다.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1억이상 가입업체로 2년간 하자보수이행증권 제출 가능한 업체
라. 전라북도내에 승강기300대 이상을 관리하며, 오티스기종 승강기를 100대이상 관리하는업체
마. 당 아파트 설치기종 제작사의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및 오티스 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해당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 6호 서류일체
다. 산출내역서(자재비,인건비등 자세한내역) 수량산출서 등 공사내역서는 밀봉 제출
라. 입찰서(입찰보증금 및 증권 5%) 및 견적서 각1부 부가세 별도 (별도 밀봉)
마.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및 오티스 기술자원 협약서 각1부
7. 제출서류 마감시한
가. 서류 제출기한: 2014년 05월 26일(월) 17시까지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 및 서류심사 일시: 2014년05월26일(월) 17시 30분 관리사무소
(단, 아파트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함.)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검토 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최저가낙찰)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우선 적용하여 시행
다.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63) 532-656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4. 05. 16.
부영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