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완공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소재지 :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나. 단지규모 : 30개동 3,929세대(관리면적 : 492,391㎡)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대수 : 94대
나. 검사유효기간 : 2014.04.07~2014.08.06
다. 승강기 제조사 및 기종 : 엘지산전(주) VPL-2, VPL, E4LP
4. 입찰의 종류 : 국토교통부 고시(제2013-854)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제2103-854호)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 유지보수업(승강기 유지관리업)등록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제2103-854)호 제20조 1호 내지 7호의 서류
나.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1) 4대보험 가입증명서(보유기술자 포함) 각 1부
2)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3)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입찰금액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포함하여 별도 밀봉하여 제출)
7. 현장설명회 및 서류등록 마감
가. 현장설명회 : 2014년 5월 26일(월) 오후 2시 (관리동 입주자대표 임원회의실)
나. 투찰 일시 : 2014년 6월 3일(화) 오후 5시 까지 (관리동 입주자대표 임원회의실)
8. 업체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별표4 제2호의 나”에 의한 적격심사제
9. 낙찰자 결정 : 국토교통부 고시(제2103-854) 제22조에 의하여 결정후 개별 통지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절차 및 낙찰자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고사항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926-8472)로 문의 바람
2014년 5월 20일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