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공 사 명 :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공사
2. 공사내용 : “별첨 쉬브, 로프 설치 현황” 참조
3. 단지개요
①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남로 79 (안락동 1251번지)
② 단 지 명 : 강변뜨란채 아파트
③ 단지규모 : 9개동 20개라인 (814세대)
④ 승강기 : 총 20대 : 10층-4대(13인승), 20층-5대(15인승), 23층-1대(15인승),
25층-10대(15인승)
( 쉰들러 E/L 로프식 VVVF, 기어드 방식, 모델명 S250K )
4. 입찰 종류 및 낙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
5. 입찰 참가자격 :
① 국토교통부 고시(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중 제19조 제 1항
각호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② 승강기관련 설치공사업 및 유지보수업 면허(등록) 업체.
③ 준공 후(설치 완료 후) 3년간 하자보수 가능 업체.
④ 승강기 300대 이상 유지보수관리 실적 및 500세대 3개 단지 이상의 쉬브로프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⑤ 시브 및 로프는 국산제품(로프는 “만호”제강, 쉬브는 혜성산전 제품 (HS208K)으로 설치 하고 제조사의 납품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함.
⑥ 메인로프, 쉬브 교체 완료 후 층고 측정이 가능한 장비보유 업체.
{ 아래 6항 제출서류 “장비보유 현황”에 증빙자료(사진등) 첨부자료 제출 }
⑦ 사전 현장 확인을 필한 업체.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3. 08. 29일 국토교통부 유사민원,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시 설의 경우 안전문제등 그 특성을 감안하여 모델명을 지정하여 설치 공사를 할 수 있 도록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을 참조하여 입찰 공고 하였습니다.
6. 제출서류
{ * 아래 제출서류 ① ~ ⑬항의 제출서류 일체는 번호순서대로 편철하여 개봉 상태로 제출.
* ⑭항의 입찰서, 견적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 }
{ ※ 제출서류 검토 후 참가자격, 서류미비등 하자가 있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인 무효(결격) 처리함.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승강기관련 설치공사업 및 유지보수업 면허(등록) 업체) 사본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국세 완납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⑥ 제조사의 납품 확인서 1부.
⑦ 하자보수 제안서 (하자보증기간내 하자 발생시 하자 신속 처리 방안) 1부.
⑧ 행정처분유무 확인서(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⑨ 기술인력보유(기술자등 보유) 현황 1부.
⑩ 장비 보유 현황 1부.
⑪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실적 및 쉬브로프 교체․공사 실적증명서 각 1부.
( 아파트 명, 전화번호 명기, 관리소장 또는 대표회장 직인필 )
⑫ 작업계획서 (공사일정표 포함) 1부.
⑬ 입찰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⑭ 입찰서(견적산출내역서 포함, 부가세 별도), 입찰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보증서中 택일
입찰가액의 5%) ( 반드시 밀봉하여 투찰일시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 하여야 함. )
7.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아니합니다.
( 투찰전 까지 개별적으로 당 관리사무소를 방문 안내를 받아 현장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 낙찰(계약 체결)후 입찰가액(계약금액) 이외에 공사시 추가금액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합니 다. 반드시 현장을 확인 후 입찰시 정확한 입찰가액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8. 서류(제출서류) 제출(접수) 및 투찰(입찰서 투찰) 일시 및 장소
① 제출 및 투찰 일시 : 2014년 05월 29일(목) 15:00시 마감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② 제출 및 투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③ 입찰서, 견적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밀봉하여 투찰일시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 하여야함.
9.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14년 06월 05일(목) 20:00
②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10. 사업자 선정방법(낙찰방법) : “최저가 낙찰제”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입찰 이며, 미응찰, 서류제출
미비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 합니다.
② 불합리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배제하며 절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③ 동일금액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④ 낙찰업체가 조건미비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한정하여 입찰기준에 적법하게 입찰서류를 제출한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 업체가 계약 포기시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11. 입찰보증금 등
①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투찰 시에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 검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증기간 3년 )
12. 기타 사항
① 투․개찰시는 대리인 참석 가능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 후 제출된 서류 등을 심사하여 허위의 서류가 발견될시 계약이 취소 되며, 당 아파트에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시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계약을 취소 함. (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함. )
④ 업체선정 후 10일 이내에 선정업체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정업체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입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 단, 당 아파트 사정으로 계약 이 지연 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함. )
⑤ 업체선정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합니 다.
⑥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51-525-2460)로 문의 바랍니다.
13. 특기 사항 :
① 설치 완료 후(준공 후) 발주자(아파트 관리직원, 동대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관계자등 포함) 입회하에 검사시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정(지적)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시정(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작업을 완료하여야 설치공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시정(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보완 작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지급 합니다. }
② 공사완료 후 하자보증(무상A/S) 기간 동안 필요시(검사지적시, 관리자 요청시등) 무상으
로 로프커팅 및 텐션조정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이나 완료 후 승강기 고장이나 파손 상황 발생시 확인 결과 귀책사유가 있을시 책임지고 보상(교체,수리 포함) 하여야 한다.
④ 공사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하도급시 계약 해지 )
⑤ 기존 시설물 철거시 발생이 예상되는 고철 부분 매각 비용(사전에 고물상등으로 부터 고 철 가격을 파악)은 공사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입찰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고철 매각비용을 공사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입찰가에 반영하고, 견적산출내역서에 고철 매각비용 차감 내역을 표기 바람.)
2014. 05. 20.
직 인
생 략
강변뜨란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