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내 비상(통화,조명)장치 설치 업체선정 긴급 입찰공고
1.단지개요
1)단지명 : 석탑유익아파트
2)소재지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43.
3)단지규모 : 8개동 721세대.
4)승강기 기종 및 공사 대상 : 티센크루프 E/V(DY-20A) 9대.
오티스 E/V(LVP-BA13) 8대 합계 : 17대
2.공사내역
1)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4호(제8.17.4. 제14.2.3.5)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 하게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2)비상버튼 오동작시를 인지하여 음성으로 송출가능.
3)정전시 승강기 내부에서 조도 측정시 2LUX이상, 1시간 지속.
3.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식 : 일반경쟁 입찰 / 최저 낙찰제.
4.업체선정 :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후 최저 낙찰제로하며,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3-854호 제22조[낙찰자결정방법]에 의하며 업체선정 하여 개별 통보함.
5.현장설명회 : 2014년 05월 22일부터 05월 28일까지 개별방문.
6.서류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14년 05월 29일(목) 18시: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개찰일시 : 2014년 05월 30일(금) 오후 6시:00/입주자대표회의실
8.참가자격
1)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
2)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또는 비상통화장치 생산업체.
3)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진행치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상황을 정확 히 파악한 후 입찰서(입찰관련서류포함)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관리사무소에 비치 된 현장 방문일지에 필히 기록 날인바람)
4)무상하자보수 3년 이상 보증 가능한 업체.
5)법인설립 3년 인상, 자본금 2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이상 가입한 업체.
6)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4호의 규정에 충족되게 설치하여야하며, 승강기 정기검 사에 합격되어야함, 따라서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사항이 지적된 경우 무상으로 재 시공하여야함.
9.제출서류
1)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356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일체.
2)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증 또는 비상통화장치 생산업체 등록(면허)증 사본 1부.
3)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포함) 1부.
4)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6)시방서 및 작업계획서(도면 및 제품명 상세히 기제) 1부.
7)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 비상통화 및 조명장치 설치 실적증명서(연락처 명기) 1부
8)입찰서와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부과세 포함 ) 별도 밀봉제출.
9)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자체약식) 1부.
10)순정부품 공급확인서 1부.
11)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밀봉제출 1부.
10. 참고사항 : 승강기 17대중 6대는 비상조명장치가 설치되었으며 비상조명장치
설치 대상은 11대임을 감안하여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1.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및 담합행위 등 부정행위 발견 시 무효처리함.
2)계약이행보증금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증권)을 제출하여야함.
3)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의 현금, 또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하여야한다.
4)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사무소에 귀속조치 한다.
5)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2013-854호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041, 331-0377) 문의바람.
2014년 5월 22일
석탑유익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