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 재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영도미주비치 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산봉로62번지
다) 단지규모 : 2개동, 418세대
2. 입찰내용
가)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구 중앙엘리베이터(2009년 삼보엘리베이터 리모델링) 9대
나) 공사내용 :
1) 권상기1대 교체공사(8~9라인)
2) 카도어 오퍼레이터1대 교체공사
3) 전층 승강장 도어스위치 교체공사(25층)
3.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등록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 이상,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승강기관련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마)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1년이상 하자보증이 가능한 업체일 것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영업배상 책임보증증권(5억이상)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1부.
바) 입찰서 및 견적서 제출(별도 밀봉 제출)
6. 입찰마감일시 및 장소:2014.5.30일.17:00시까지,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8. 선정방법 : 제출서류, 신뢰도, 기술력, 입찰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저가 업체선정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가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현장 방문하여 교체 대상 물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것
다)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름.
2014. 05. 23
영도미주비치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