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초량 반도보라 스카이뷰 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20번길 10
3) 단지규모 : 313세대(1개동)
2. 승강시 사양 : LG 오티스
‣ 승객용(1대) - (지하3층~지상21층)로프식VVVF
‣ 승객용(4대) - (지하3층~지상35층)로프식VVVF
3. 입찰내용(시방서 참조)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제8.17.4 제14.2.3.5)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법정검사(정기검사, 수시검사)에 합격할 조건 임.
1) 비상통화 장치 설치공사
비상통화장치(인터폰)는 1곳으로 설치되어진 시설물과 내부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시공할 것.
2)비상통화장치는 인터폰 방식은 불가하며 국제규격(EN81-28)이 적용된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3)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LED등 설치)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 2룩스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동안 전원이 공급
될 수 있는 자동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LED등)로 시공할 것(축전지포함).
4. 참가자격
1) 승강기유지관리보수 면허업체 또는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업체
중에서 설치업 인증업체에 한함.
5. 제출서류
1) 관련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4) 공사계획서 1부
5)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실적현황 1부(전화번호 표기)
6) 부품별 상표, 부품명, 부품NO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견적서(부가세별도) 각각 1부
(밀봉제출)
7)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생산물 책임보험 2억 이상.
6. 서류제출 기한 및 제출장소
: 2014년 6월 11일(수) 오후5시30분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하자보수(무상) 이행기간/금액 : 3년/공사계약금액 10%의 보증보험증권(계약 후 제출)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나 담합이 있을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한다.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업체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51-464-1515) 로 문의 바랍니다.
2014. 5. 29
초량반도보라 스카이뷰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