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부안 봉덕 주공1차 아파트 2)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부안읍 학동길 4
3) 단지규모 : 7개동 617세대
2. 입찰내역
1) 승강기 제조사 및 기종(모델) : 한양공영 . ISOTOP60M(승객화물용, 로프식 VVVF)
2) 공사내용 :①조속기5대(300∅×8∅ ×60m)
②조속기로프 8대(6대: 8∅×100m)( 2대: 8∅× 90m)(기존 조속기 녹제거후 로프교체)
③승장도어스위치14개(104동2호기)
④카도어연동로프2(104동1,2호기)
⑤승장도어연동로프2(op-1000. 102동8층 105동7층)
(상세사항은 응찰자가 현장방문 실측할 것 )
3. 입찰종류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보수 및 설치공사 면허업체
3) 공고일 현재 전북도내 승강기 3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4) 자본금 2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 이상 가입한 업체
5.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20조(제출서류) 1~6호 서류일체
2)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3)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4)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현황(단지명, 관리대수, 전화번호 표기) 1부
5) 입찰서 및 견적서(상세 산출내역).입찰보증서 각 1부(별도 밀봉제출, 부가세별도)
6)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공제증권으로 제출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접수마감 : 2014년 6월 12일 16:00까지 관리사무소
2) 개찰일시 : 2014년 6월 12일 18:00 (당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업체선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에 의거 최저가 업체를 선정함.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나 담합 및 하도급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 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2)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른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며,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낙찰(계약)자는 공사계약 금액의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공사완료 준공보고서(준공계, 공사전, 중, 후사진) 등 제출해야함
4)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준공 후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공사금액의 10%)
5)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 체결 불이행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 트에 귀속됨.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583-0462).
2014년 5월 29일
부안 봉덕 주공1차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