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동래우성아파트
나. 소재지 :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83-1
2. 입찰사항
가. 승강기 공사 대수 : 로프, 쉬브 공사 2대
나. 공사범위
1) 승강기 정기검사 시 지적된 사항
2)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보수내역서)은 당소 내소 시 배부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 보수업을 등록한 법인업체
다. 승강기 1,000대 이상 관리업체(주차기 제외)
라. 자본금 3억이상, 영업배상 5억이상 및 설립 10년이상 업체
마. 계약 후(공사) 하도급불가
바. 순정부품 품질보증서 제출 (보증기간 2년)
사. 부품교체 후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늘어난 로프 컷팅 작업을 무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함.
아. 당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보수내역서를 배부 받은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승강기 관리실적증명원(전화번호 기재)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사. 견적서 및 입찰서(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납부)-별도밀봉
6. 보수내역서 배부
보수내역 배부 마감 : 2014년 06월 16일 17시
7. 서류접수
가. 접수 마감 : 2014년 06월 23일(월요일) 17시(우편접수 가능)
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서류 중 허위 사실이나 담합 및 입찰 조건에 반하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현장 방문하여 교체 대상 물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을 제출할 것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529-0540)로 문의 바람.
라. 하자 보수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로하며 하자보수기간은 공사완료 후부터 2년으로 함.
마.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바. 업체선정은 보수내역서 배부업체에 한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1차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최저가인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개별통보)
2014년 06월 10일
동래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