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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강남빌리지아파트 제20140613/09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06-19 18:00:00 조회 595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성복동 강남빌리지아파트
첨부파일 201406130460_1.hwp (39KByte)
발주처공고번호 강남빌리지아파트 제20140613/09583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6-19 18:00:00 장소 관리사무소
투찰마감일시 2014-06-19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6-19 18: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4-06-17 14:00:00 장소 개별방문/공고문참조필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성복동 강남빌리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266-575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6130460_1.hwp(3942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명
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강남빌리지                   
 2)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84번지
 3) 단지규모 : 18층 8개동 (12개통로) 428세대
 4) 승 강 기 : 15인승 12대


2. 공사범위
 1) 승강기 바닥 교체
 2) 시공방법 : 기존 바닥재 철거, 철판 녹슨 부위 제거 및 평탄작업 후 광명단 방청제도포 이미지        데코타일로  재시공
 3) 색상 및 무늬 등  관리사무소에서 지정(문의전화 관리사무소 ☎ 031) 266-5757)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216호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제1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현장 방문한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면허,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4) 최근 기업신용평가등급(유효기간 이내) 확인서 1부
 5)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 1부
 7) 입찰공고일 현재 장비보유 현황 1부
 8) 사업제안서(시방서) 1부
 9) 입찰서류 신청서(국토교통부 별지서식의 입찰서, 상세견적내역서 밀봉제출) 각 1부
 10) 입찰보증금
※ 첨부된 평가배점표를 확인한 후 평가배점에 불이익이 없도록 증빙서류 제출 바랍니다.

5. 현장설명회
 1) 기간 : 개별방문(현장확인 후 서류제출) 2014.06.17. 14:00 시까지

6. 접수일자 및 개찰
 1) 접수일자 : 2014. 6. 19(목) 18시 까지
 2) 접수처 및 접수방법 : 관리사무소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우편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3)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 6. 19(목) 18시 관리사무소

7. 입찰 종류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2) 낙찰업체 결정방법 : 적격심사제(평가배점표 별첨)

8. 계약 및 계약이행보증금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       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 20 )%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후 10일내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4) 본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 기간은 1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 10 )%로 현금, 공제증      권 또는 보증서로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1) 개찰일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업체선정은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중 제반사항 검토 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2) 이 공고문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릅니      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합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266-575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2일

 

강남빌리지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06130460_1.hwp(394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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