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뜨리에 14-27호
공고기간 : 2014. 6. 12 ∼ 6. 26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에 의거 당 아파트 승강기 시브.로프 교체 공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증평 일진뜨리에 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가장골길 16-18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승강기 부품 교체(시브.로프 교체)공사
나. 승강기 사양
티센크루프E/V코리아(주) 로프식 VVVF 8인승(기종 : CV-85)
다. 공사내용
- 로프(12∅*3본) : 14F(1대), 12F(3대), 7F(1대)
- 시브 : 5대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 승강기 500대이상 관리업체
다. 공고일 현재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라. 티센크루프E/V 순정부품 자재 공급 가능업체(제조사 순정부품 공급확인 및 인증서 첨부)
5.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마. 승강기 공사 실적(단지명 및 전화번호 명기) 1부.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사. 입찰서(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아. 견적서(부가세 별도) 밀봉제출.
6. 서류 접수 기간
가. 서류 마감일 : 2014년 6월 26일(목) 17시(우편 및 방문접수)
나. 서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 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견적서 검토 후 적 격업체에 개별통보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부정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적격업체 선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름.
다. 공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은 10% 하자이행증권 제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소(☎836-55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2일
일진뜨리에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