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브로프 교체공사업체 1차 일반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5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오산동부삼환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99-15
(3) 단지규모 : 1168세대(14~15층) 16개동, 관리면적 88,851㎡
(4) 승강기 대수 : 40대 (CV-60, CV-85, 13인용)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승강기 시브로프 교체공사
4. 참가자격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88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5.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및 허가증 사본 1부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8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및 심사대상서류
(3) 입찰금액의 5% (입찰보증금?공제증권?보증서 중에서 택1하여 제출)
(4) 견적서 1부 (부가세별도, 지명원과 별도로 밀봉제출)
6.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서류접수 : 2014년 6월 27일 (금) 18시까지
(2) 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불가)
(3) 개찰일 : 2014년 7월 02일 (수) 18시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8. 기타사항
(1) 참가자격에 저촉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항?부정이 있을 경우는 입찰자격이 박탈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발견즉시 계약을 무효 처리하며, 선정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출서류는 반환치 않습니다. 기타문의는 관리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031-375-7991)
(3) 입찰보증금 입금계좌 : 농협 107060-01-002760 예금주 : 동부삼환 입주자대표회의
2014년 6월 13일
오산동부삼환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