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전주 부영3차아파트
2)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80
3) 단지규모 : 6개동 960세대
3. 공사내용
1) 승강기 기종 : 티센크루프 13인승(승객화물용, 장애인용 로프식 VVVF)
2) 승강기내 MAIN COP(카내 조작반) : 10대(승객화물용 5대, 장애인용 5대)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 없는 업체
2)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보수 및 설치공사 면허업체
6.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 제20조(제출서류) 1∼6호 서류일체.
2)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3) 공사계획서
4) 입찰서 및 견적서(상세 산출내역) 각 1부(밀봉제출, 부가세별도)
5)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7. 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 개찰 일시
1) 서류 마감 : 2014. 7. 01(화) 17시(관리사무소)
2) 개찰 일시 : 2014. 7. 01(화) 19시(입주자대표회의실)
8. 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 및 관리규약에 의거 최저가업체 선정 개별통보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판정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일체의 이의제기하지 못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063-245-1161)
2014년 6월 17일
전주 부영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