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지개요
2. 승강기대수 및 시설현황
교체할 자재품명 | 규 격 | 소요량 |
1. MAIN SHEAVE (12Φ) | 12Φ*3 | 7개 |
2. MAIN ROPE (12Φ) | 42m*21본 (7대) | 882M |
3. OIL SEAL | | 3개 |
4. GEAR OIL (320#) | 20L | 7통 |
5. MS RELAY (일본산) | DC 110V | 3개 |
3. 입찰방법
①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②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최저가 낙찰업체 선정
4. 참가자격
①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②자본금 1억원이상인 업체
③공고일 현재 승강기 1,000대이상 관리 업체
④하자보증서 3년 제출 가능한 업체
➄국토교통부고시(제2013-854) 제3장 제19조 제1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5. 제출서류
①승강기 설치업 및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③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영업배상보험증권 각 1부
④법정보유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⑤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증명서 1부 (관리단지별 전화번호 명기)
⑥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이상) ; 현금, 보증서, 증권 중 택일
⑦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별지 제 1호 서식) 1부 - 별도밀봉
⑧견적서 1부 - 입찰서와같이 별도밀봉
6. 입찰 및 개찰
①입찰서류 접수기간: 2014. 07. 03(목) 17:00까지 도착분(우편접수포함)
②입찰서류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③업체선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중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함(개별통보)
7. 기타 사항
①본 입찰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견적 산출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②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③낙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④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이며, 공제증권으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⑤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3-755-0548)로 문의
2014년 6월 20일
경남타운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