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입대의 공고 : 제2014-10호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당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부품교체공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함.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다. 광진선수촌 아파트 4월 입주자대표회의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광진 선수촌 아파트
나. 소 재 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102번지
다. 단지규모: 3개동(15층), 390세대
라. 승강기기종 및 대수: 한양엘리베이터 13인승 13대
3. 공사내역
가. 공사내용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1 | 비상전원장치 | 12v | set | 10 |
2 | 균형추가이드슈 | 5K | set | 32 |
3 | 행거로라 | 한양 | EA | 5 |
㉠안전행정부 고시에 의한 적합한 설치㉡비상조명장치는 정전시 2룩스이상 조도로 2시간이상 비상등이 점등되고 자동 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가 있을 것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될 것
㉣한양제품으로 성능유지에 적합 할 것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 제1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보수등록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 제20조의 서류일체
나.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각1부
다.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별도금액 밀봉제출) 각 1부
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마.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현황(단지명, 기종, 대수, 전화번호 표기) 1부
바. KS 및 안전기준에 의한 검사기준 합격품(부품시험성적서 제출)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아.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도면 및 제품명 기재) 1부
자. 기술인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 1부
6. 현장설명회
가.일시 및 장소: 2014년 07월 02일(수) 오후2시, 관리사무소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서류마감 일시 : 2014년 07월 04일 18:00까지
나.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14년 07월 04일 19: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9. 업체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고시 제2014-216호 제22조에 의거 적격업체선정 후 개별통보함
나.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선정함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담합, 하도급행위가 밝혀질 경우, 선정 후 제출하여야 할 서류 미제출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공사금액의20%),계약이행보증금(공사 금액의2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다. 입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기준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53-5604)로 문의 바람.
2014. 06. 25.
광진선수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