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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 설치 업체 선정 재공고
공고번호 부영6차아파트 제20140626/15060 해당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입찰마감 2014-07-07 18:00:00 조회 642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교동 부영6차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부영6차아파트 제20140626/150602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재공고현설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 설치 업체 선정 재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정보통신공사]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7-08 0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7-07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7-07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4-07-07 00:00:00 장소 개별방문/공고문참조필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교동 부영6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3-643-4734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 설치 업체 선정 재공고

   1.단지 개요
       가)단지명: 부영6차 아파트        
       나)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정원로 53-9
       다)단지규모: 6개동 418세대     
   2.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종: DY- 30(티센구르프 동양엘리베이터)
      나). 사양  및 대수: BP13-CO60-15ST  12대. BP13-CO60-16ST 2대   
      다).⓵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4호에 의거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 루어 질 수 있는 통화장치 설치공사
          ⓶ 승강기내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 2LUX 이상의 조도로 1 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
         ⓷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4호에서 규정하는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여야한다.
 3.입찰의 종류: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 제3조 관련 일반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2억이상 승강기유지관리업 또는  정보통신 공사 면허업체로서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나) 공사와 관련된 면허증,등록증     또는   증명서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공사 계획서(시방서, 시공상세도면 등) 1부
       바)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1부
       사)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 및 물량산출 내역서,부가세 별도) 입찰보증 보증서(입찰금액의 5%)  각1부를 하나로 하여 밀봉하여  제출
       아)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차)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카)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타) 공고일 현재 업무실적증명서 ,장비보유현황 각 1부

  6.입찰일정
      가) 서류접수: 2014.06.27~ 07.07. 18시(우편접수가능)          
      나) 현장설명: 2014.06.27.~ 07.07 까지 관리사무소 개별빙문
      다) 개찰일시: 2014.07.08. 개찰 후 개별통보
  7.낙찰자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
     2) 자체 분석한 예정가격, 시공능력,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업체선정   

  8.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하자(서류미비. 서류허위)가있을 시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2) 공사완료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필증 및 하자이행 보증증권(계약 금액의 20% 하자보증기간 3년)을 제출하여야함
     3) 업체선정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으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결정에 따라야 함
     4)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이며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을 계약 시 제출 하여야하며 정단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되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5) 안전인증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후 폐기물처리와 주변 청소를  깨끝이 하여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3-643-4734)로 문의비람

                        20104.06.26

              부영6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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