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입찰 공고
하안현대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한경쟁입찰공고를 시행합니다.
입 찰 명 | 입 찰 공 고 일 시 | 현 장 설 명 일시 및 장소 | 등 록 마 감 일시 및 장소 |
하안현대 아파트 승강기 제작,교체공사 | 2014년 07월 01 일 17:00 | 2014년 07월 07 일 17: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2014년 07월 15 일 17: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교체범위 : 승객용 16대 제작․교체공사(재사용부품 제외)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조항이 공고일 현재 모두 충족되어야 함.
가. 법인설립 5년이상 경과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업체.
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의한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소지업체.
라. 승강기제조업공장등록증 소지업체.
마.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면허 소지업체.
바.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실적이 최근 1년간 300대 이상인 업체.
사. 자본금 10억원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아. 당 아파트의 공사시방서 내역에 준하여 공사가 가능한 업체.
자.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차. 자재공급은 제조사의 순정부품으로 공급하되 정품 공급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의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입찰등록 구비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시행각서 (당 아파트 소정양식) 각 1부
2)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전문업 면허 사본(건설, 보수, 제조,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4)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5)법인 등기부 등본 1부
6)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2013년도 시공능력 평가 확인서(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8)제작․설치 실적 증명서(검사기관 : 승강기안전관리원 및 승강기안전기술원 발행)1식
9) 10/100 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10) 최근년도 재무제표 및 AS망 현황 각 1부
11) 구비서류 2, 3항은 원본대조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할 것
12)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5. 입찰 보증금
1) 입찰예정금액의 10/100 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보증기한이 입찰일 기준 60일 이후일 것.)
2)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되고 본 공사입찰공고는 무효로 한다.
6. 낙찰자 선정
1) 입찰가격, 기술력,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능력, 회사 재무현황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입찰일에 낙찰자를 선정한다.
2)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3)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3회 차 에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7. 기타사항
1) 입찰공고 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의 일반 관례에 의하며 계약서 및 시방서의 문구는 당 아파트의 해석에 준한다.
2) 입찰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등록 완료 후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02-898-3876, FAX. 02-898-3877)
4)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 해 배상 처리 합니다.
2014년 07월 01 일
하안현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