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코공고 제14-20호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작업 입찰공고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늘푸른마을 봉곡코오롱아파트
② 소 재 지 :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95번길 7(봉곡동)
③ 단지규모 : 7개동 426세대
2. 승강기 현황
① 제조사 : OTIS
② 기종 및 대수 : Di-1 (P11-CO60-12외) / 21대
3. 공사범위(사업설명회때 배포)
① 조속기 외 노후부품 교체
4.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②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③ 입찰가격은 총액입찰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할 것
5. 입찰 참가자격
①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업체로서 설립 5년 이상인 업체
② 자본금 1억 이상 업체(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시행령 9조 관련)
③ 영업배상책임보험 연간 4억이상 가입업체(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3, 시행규칙 제14조의2 관련)
④ 공고일 현재 유지보수 관리대수가 700대 이상 관리업체
⑤ 긴급 하자 보수 요청 시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업체
⑥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⑦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6.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배상책임보험(4억 이상)증권 사본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⑥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⑦ 입찰공고일 현재 유지보수 실적(700대 이상) 현황 1부
⑧ 입찰서 및 입찰보증증권 각1부 - 별도 밀봉제출
7. 사업설명회
2014. 07. 11.(금) 14:30 (당 아파트 회의실)
8. 서류접수
① 접수기한 : 2014. 07. 15. (화) 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② 개찰일시 : 2014. 07. 15. (화) 19:30 당 아파트 회의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우편접수는 2014. 07. 15. (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④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 시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9. 낙찰자 선정방법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22조1항의 별표4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선정
②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③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2회차 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선정
④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선정방법 및 결과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10. 입찰보증금 등
①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③ 계약 시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험증권을
계약체결 후 제출하여야 함
④ 하자보수보증금은 총금액의 10%로 하며, 하자보수기간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함
11.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2. 기타사항
① 입찰자는 사전에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③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함
④ 제출된 서류일체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⑤ 낙찰업체는 일체 하도급을 금지 함
⑥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88-0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참여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함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
파트에 귀속 됨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 함
2014년 07월 01일
늘푸른마을코오롱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