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긴급)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수송금호어울림아파트
2) 소재지 : 군산시 서수송 2길 23번지(구. 나운동 1525번지)
3) 단지규모 : 8개동 773세대
2. 입찰사항 : 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
1) 승강기내부의 기존 바닥재 철거 후 (재질 : 강화대리석유리 8mm) 시공
2) 15인승 승강기 21대(현대엘리베이터)
3) 공사내용 -. 승강기의 기존 바닥재를 제거한 후 녹막이 페인트 작업 후 보양하고 바닥재를 부착 -. 강화대리석유리 가운데에는 당 아파트 로고 또는 아파트 측에서 제시한 모자이크가 삽입 인쇄한 제품 ⇒ 필름 및 시트지 부착은 안 됨. ※ 대리석 색상은 업체 선정 후 협의하여 결정함.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승강기 바닥재전문 시공업체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업체별 현장답사 후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필한 업체
5.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854호 제20조(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서류일체
2) 공사 관련한 면허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7)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증명서(전화번호 명기) 1부
8) 입찰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854호 별지 제2호 서식) 및 입찰보증금 - 견적금액의 5%를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표기) – 밀봉제출
6.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방법
1) 서류마감 : 2014년 7월 11일 17시 까지 관리사무소 도착 분(우편접수가능)
2) 개찰일시 : 2014년 7월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3) 업체선정 방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56호 제22조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라 적격심사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술능력, 견적가, 유지보수, 부대효과 등을 심사하여 선정 후 개별통보
① 동일 입찰 가격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② 업체선정 결과에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유찰 2회시에는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4)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하며, 참가업체는 업체선정 절차 및 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반드시 현장 실사 후 확인서 첨부하여 서류 제출 할 것
7. 대금 지불 방법
공사 준공 후 3회 분할 지급
8.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계약일반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본 입찰개요에 대한 제반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사전에 설명 및 열람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공고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56호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시 낙찰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 결정을 취소합니다.
4) 하자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5)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63-467-0433)로 문의 바랍니다.
2014년 07월 02일
수송금호어울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