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비상통화장치 설치 및 승강기부품 교체업체 선정 공고
1. 공사 개요
(1) 단 지 명 : 성서삼성명가타운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로 125, 관리사무소(파호동 89, 성서삼성명가타운)
(3) 단지규모 : 21개동, 1,999세대, 20층 (4) 승강기현황 : 티센(동양)크루프 DY-20 (50대)
2. 공사개요 및 공사 내용
(1)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별표1의 14.2.3.5와 별표1의 8.17.4규정)에 따 른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2) 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서 규정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 비상통화장치(음성안내멘트), 인터폰 자기(100개), 정전조명장치(50개) : 모든 제품 KC인증서 제출
3. 참가 자격
관계법령에 의한 승강기유지보수 또는 교체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자본금 3억 이상이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16호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고장 후 30분이내 도착하여 보수가 가능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자격 없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 제22조에 따라 최저가 사업자로 결정함.
5. 제출 서류 등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 제20조 각호에 준한 아래의 서류
(1)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5억이상 가입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승강기유지보수 또는 교체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유효기간 이내분) : 징수유예액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확인가능 전화번호 명기)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8) 입찰보증금 : 공사금액의 5% 이상의 공제증권, 입찰보증보험증권
(9)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 서식, 부과세 별도) 및 산출내역서
※ 입찰보증금과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하여 동대표회의일(7월 24일) 19:00까지 제출할 것. 우편접수는 18:00까지 가능함.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4. 7. 9. 16:00 관리사무소. 제품 사양, 성능 설명.
7. 서류접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2014년 7월 24일 19:00까지)
8. 개찰의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24일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찰.
9.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되 계약금액의 20%로 한다.
(3)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액은 공사금액의 10%로 한다.
(4) 상기 명시 사항 외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에 따른다.
(5) 낙찰된 자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반드시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053-585-0385)로 문의바랍니다.
2014년 7월 2일
(주)한보주택관리대리인 성서삼성명가타운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