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 재 공고
1. 단지 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25번지(가락2동 165)
나. 단 지 명 : 래미안파크팰리스
다. 단지규모 : 14개동 919세대(지하2층 ∼ 27층)
라. 승 강 기 : 미쓰비시(주) 【기종 : VVVF 22대】
2. 공사 개요
가.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제8,17,4 및 제14,2,3,5)에 충족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검사 시
합격 조건이며 불합격 시 재 시공하여야 함.)
다. 비상통화장치 : 당 아파트의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경비실(정 후문), 방재실 등 3개 이상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하며, 상주관리원과 통화가 안 될 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자동적으로 통화 연결이 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국내제조회사제품으로 국가공인기관의 인증제품이며 전자파 적합인증등록제품 일 것)
라. 비상조명장치 : 2lux(LED램프)이상의 조도로 1시간이상 상시전원이 없어도 유지되어야하며, LED조명
타입으로 상시전원이 차단 시 즉각 자동으로 점등되어야한다.(충전식)
3.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서울, 경기지역 업체로 법인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나. 승강기유지, 보수업등록증, 승강기부품제조업, 유통업 등 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 ) 각 1부.
마. 시방서, 제품설명서, 제안서등
바. 비상통화장치 설치 및 납품 실적서(단지명, 세대수, 승강기 수, 연락처 등 기재)
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제품 인증서 (전자파적합인증서 및 사용설명서 포함) 및
비상조명장치 성능입증서류( 정전시 2 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이상전원공급 입증 기술서류) 각1부
아. 견적서 1안, 2안 각 견적서(세부사항기재),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5%이상) 와 함께 밀봉제출
견적서1안 : ①비상조명장치, ②비상통화장치(주장치, 승강기내 인터폰, 기계실 인터폰, 경비실 및
방재실 인터폰등) 전체교체시 상세견적서
견적서2안 : ①비상조명장치, ②비상통화장치(주장치, 승강기내 인터폰, 기계실 인터폰, 경비실 및
방재실 인터폰등) 기존 장비를 활용한 상세견적서
5. 현장설명회 : 2014년 7월 14일(월) 14:00 당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6. 서류 접수 마감 및 서류심사 개찰
가. 접 수 처 : 당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나. 접수시한 : 2014년 7월 22일(화) 17:00
다. 개 찰 : 2014년 7월 22일(화)
7. 업체 선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지침에 의거 선정함.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
다. 선정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하자보증기간은 2년 이상이며, 하자이행증권(10%)을 발행하여야한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본 공사 공고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서류접수 전 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후라도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무효처리 함.
다. 현장 확인 등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02-400-8013)로 문의 바람.
2014. 7. 8.
래미안파크팰리스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