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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긴급)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등 설치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경주용황스위첸아파트 제2014070 해당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입찰마감 2014-07-17 17:00:00 조회 700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용강동 경주용황스위첸아파트
첨부파일 201407091217_1.hwp (37KByte)
발주처공고번호 경주용황스위첸아파트 제20140709/141402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 (긴급)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등 설치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정보통신공사]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7-17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7-17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7-17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용강동 경주용황스위첸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4-777-084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7091217_1.hwp(3737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등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주 소 : 경주시 용황동 590-1번지

나. 단지 명 : 용황스위첸관리사무소 6개동 480세대

다. 승강기기종 및 수량 :LXVF7 18대, SSVF1 1대

 

2. 입찰내용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공사명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등 설치공사

다. 공사내용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개정 승강기 검사기준)해당 항목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승강기 검사시 합격하는 조건이며,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으로 지적될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함.

① 비상통화장치 : 비상통화장치는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 아파트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와 내부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 등에게 자동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조명장치 :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함.

③ 하자보증기간 2년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 19조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유지관리업 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3년이상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제조사 제품 설치 업체

라. 자본금 1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마. 하자보수 2년 이상 보증 가능한 업체

바.긴급 발생시 30분이내 도착업체

4.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16호 제20조제1호~6호의 서류.

나. 제품에 관한 특허증. 시험성적서, KC인증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 인증서.

다.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현장 명 및 전화번호 기재).

라. 제품 사양서

마. 시방서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권

사.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의 각서 1부.

아. 입찰서 및 견적서(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예비전원장치로 구분, 부가세 별도)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제출).

 

5. 제출서류 마감일

제출서류마감일 : 2014년 7월 17일 17:00시 까지 당아파트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및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선정 후 개별 통지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2회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함.

라. 업체는 당 아피트 승강기(19대)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응 할 것

마. 낙찰 및 계약 이후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당 아파트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바.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사. 기타 문의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4-777-0841)로 문의 바람.

 

 

 

2014. 7. 9.

 

용황스위첸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07091217_1.hwp(3737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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