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재입찰(4차) 공고
1. 공 사 명 :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공사
2. 공사내용 : “별첨 쉬브, 로프 설치 현황” 참조
3. 단지개요
①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남로 79 (안락동 1251번지)
② 단 지 명 : 강변뜨란채 아파트
③ 단지규모 : 9개동 20개라인 (814세대)
④ 승강기 : 총 20대 : 10층-4대(13인승), 20층-5대(15인승), 23층-1대(15인승),
25층-10대(15인승)
( 쉰들러 E/L 로프식 VVVF, 기어드 방식, 모델명 S250K )
4. 입찰 종류 및 낙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5. 입찰 참가자격 :
① 국토교통부 고시(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중 제19조 제 1항
각호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② 시브 및 로프는 국산제품(로프는 “만호”제강, 쉬브는 혜성산전 제품 (HS208K)으로 설치 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3. 08. 29일 국토교통부 유사민원,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시 설의 경우 안전문제등 그 특성을 감안하여 모델명을 지정하여 설치 공사를 할 수 있 도록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을 참조하여 입찰 공고 하였습니다.
6. 제출서류 ( ※ 공통사항 : ① ~ ⑧항 까지 제출서류 미비시 “입찰 무효 처리” 하고,
⑨항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미비시에는 “당해 평가항목의
점수를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 합니다. )
{ ①항~⑧항 까지의 제출서류는 번호 순으로 편철하여 개봉상태로 제출하고,
⑨항(입찰서, 견적내역서, 입찰보증서)은 별도 밀봉하여 투찰함에 투찰 바람.
⑩항은 낙찰업체에 한해 계약 체결 후 제출. }
① 사업종류별 관련된 (승강기관련 설치공사업 및 유지보수업) 등록증, 면허증 사본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국세 완납증명서 1부. (서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분만 유효로 인정함.)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서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분만 유효로 인정함.)
⑥ 하자보수 제안서 (하자보증기간내 하자 발생시 하자 신속 처리 방안) 1부.
⑦ 입찰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⑧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⑧-1 ~ ⑧-6항의 제출서류” 각 1부.
⑧-1.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1부.
( 평가유효 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 ( 기업신뢰도 평가 )
⑧-2. 행정처분유무 확인서(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 기업신뢰도 평가 )
⑧-3. 기술인력보유(기술자등 보유) 현황 1부. ( 업무수행능력 평가 )
⑧-4. 장비 보유 현황 1부. ( 업무수행능력 평가 )
⑧-5.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공사실적증명서).
(아파트 명, 전화번호 명기, 관리소장 또는 대표회장 직인필) ( 업무수행능력 평가 )
⑧-6. 작업계획서 (공사일정표 포함) 1부. ( 사업제안서 평가 )
⑨ 입찰서(견적산출내역서 포함, 부가세 별도), 입찰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보증서中 택일
입찰가액의 5%) ( 반드시 밀봉하여 투찰일시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 하여야 함. )
⑩ 제조사의 납품 확인서 1부. ( 계약 체결후 제출 )
☞ 1 ~ 3차 입찰 참가 업체는 재입찰(4차)시 기존 제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있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행정처분 확인서등은 유효기간에 문제가 없도록 재발급 받아 보완 제출하시기 바라며,
재입찰(4차)에 처음 응찰하는 업체는 상기 제출서류를 일체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아니합니다.
( 투찰전 까지 개별적으로 당 관리사무소를 방문 안내를 받아 현장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1차~ 3차 입찰에 참가하고 기 현장을 확인한 업체는 현장 재확인 불필요 )
※ 낙찰(계약 체결)후 입찰가액(계약금액) 이외에 공사시 추가금액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합니 다. 반드시 현장을 확인 후 입찰시 정확한 입찰가액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8. 서류 접수 및 투찰 일시 및 장소
① 서류접수 및 투찰일시 : 2014년 07월 17일(목) 15:00시 마감
( 직접제출 요함,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② 투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① 상기 6번 제출서류 ① ~ ⑧항의 제출서류 일체는 번호순서대로 편철하여 개봉 상태
로 제출.
② ⑨항의 입찰서, 견적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
{ ※ 제출서류 검토 후 참가자격, 서류미비등 하자가 있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인 무효(결격) 처리함. }
9.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14년 07월 18일(금) 20:00
②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10. 사업자 선정방법(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① 국토부 고시(제2013-85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적격심사제”에 의해 업체
선정.
② 미응찰, 서류제출 미비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 합니다.
③ 불합리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배제하며 절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④ 적격심사결과 2인 이상이 동일평가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⑤ 낙찰업체가 조건미비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한정하여 입찰기준에 적법하게 입찰서류를 제출한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 업체가 계약 포기시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11. 입찰보증금 등
①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투찰 시에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 검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증기간 3년 )
12. 기타 사항
① 투․개찰시는 대리인 참석 가능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 후 제출된 서류 등을 심사하여 허위의 서류가 발견될시 계약이 취소 되며, 당 아파트에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시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계약을 취소 함. (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함. )
④ 업체선정 후 10일 이내에 선정업체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정업체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입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 단, 당 아파트 사정으로 계약 이 지연 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함. )
⑤ 업체선정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합니 다.
⑥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51-525-2460)로 문의 바랍니다.
13. 특기 사항 :
① 설치 완료 후(준공 후) 발주자(아파트 관리직원, 동대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관계자등 포함) 입회하에 검사시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정(지적)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시정(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작업을 완료하여야 설치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시정(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보완 작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지급 합니다. }
{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공사 완료전에는 계약금, 중도금 (기성금)등 일체의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점을 숙지하고 응찰 하시기 바 랍니다. }
② 공사완료 후 하자보증(무상A/S) 기간 동안 필요시(검사지적시, 관리자 요청시등) 무상으
로 로프커팅 및 텐션조정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메인로프, 쉬브 교체 완료 후 층고 측정 작업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을시 이를 시정하여 야한다.
④ 공사 중이나 완료 후 승강기 고장이나 파손 상황 발생시 확인 결과 귀책사유가 있을시 책임지고 보상(교체,수리 포함) 하여야 한다.
⑤ 공사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하도급시 계약 해지 )
⑥ 기존 시설물 철거시 발생이 예상되는 고철 부분 매각 비용(사전에 고물상등으로 부터 고 철 가격을 파악)은 공사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입찰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고철 매각비용을 공사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입찰가에 반영하고, 견적산출내역서에 고철 매각비용 차감 내역을 표기 바람.)
2014. 07. 10.
직 인
생 략
강변뜨란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