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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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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대영아파트 제20140710/153812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전기공
입찰마감 2014-07-25 17:00:00 조회 680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하대동 대영아파트
첨부파일 201407101628_1.hwp (45KByte)
발주처공고번호 대영아파트 제20140710/153812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전기공사]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7-25 20:00:00 장소 관리사무소
투찰마감일시 2014-07-25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7-25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4-07-18 14:00:00 장소 관리사무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하대동 대영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759-057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7101628_1.hwp(4505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하대대영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말티고개로 102-5(하대동 654-2)
   다. 단지규모 : 2개동 / 210세대
                     
2. 공사 범위
   가. 8인승(550kg) 7대 (15층:7대) 전면교체공사
   나.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름(현장설명회 시 지급)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한다.
   나.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제조, 보수업 면허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업체
  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업체
  마.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공사가 가능하고 자재는 제조사의 순정부품으로 하되 정품공급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바. 위 각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5.입찰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승강기 제작 설치 전문업 면허사본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공사실적증명서 각 1부.
   바. 입찰서(견적서 포함) 및 산출 내역서(공사비 상세내역 표기) 각 1부.
   사.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표준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별첨)
   자.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제품설명, 공사일정계획서, 대금납부조건 등) 1부
   차. 품질보증서, 완성검사 검사필증 원본, 승강기 안전 계획서, 승강기 운전 설명서,              제작도면, 유지보수품 명세서, 기타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는           확약서 1부.(별첨)
   카. 사후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서 1부.
   타. 확약서(별첨) 1부

      * 입찰서 및 입찰 가격 산출 내역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고 기타 제출서류는                사전심사를 위하여 개봉상태로 제출할 것.
      * 입찰금액은 잔존물(고철)금액 공제 명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 금액으로            제출할 것.

6. 보증금 등
  가.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때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금은 10%로서 3년(이상)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7. 현장설명회, 입찰서류접수, 개찰일시
   가. 현장설명회 : 2014년 7월 18일(금)  14:00   관리사무소
   나. 서류접수 마감 : 2014년 7월 25일(금)  17:00 까지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4년 7월 25일(금)  20:00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8. 업체 선정 방법
   가.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방법.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뢰도, 시공능력, 제품성능, 가격경쟁력, 사후관리A/S 등 종합적         으로 검토 심의하여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의거 평점이 높은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         지 한다..
   다. 미 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3회 차에는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라.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당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고려한 예정가액을 초과 할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유찰할 수 있다.

9. 공사대금 지급조건
   가. 공사대금 중 50%는 공사 완공 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장기분할지급 조건임.
    (입찰서에는 장기분할지급액에 대하여 유, 무이자를 구분하고 유이자일 경우에는              입찰가액에 이자금액을 포함하여 제시할 것)

10.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1.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함.
    라. 제출된 서류 및 입찰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현장답사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반드시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바. 선정된 업체가 시방서 및 공사계획서 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청탁 ,금품, 향응제공 ,담합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행정 및, 민, 형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계약해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일체를 책임진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5-759-0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7월 10일

 


하대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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