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재)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연꽃마을태평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상직길 4 . 9 (하상동 연꽃마을)
다. 단지규모 : 아파트 7개동, 562세대
라. 승 강 기 : 현대엘리베이터 VVVF식(13인승)17대
2. 입찰내용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승강기 비상(통화, 조명) 장치 설치공사
다. 안전행정부고시 제 2012-14호의 규정에 충족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정기 검사시 합격조건임
(불합격, 또는 조건부합격사항으로 지적될 경우 재 시공하여야함)
라.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유선)는 당아파트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와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 자동 통화 연결이 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
마.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조도 2Lux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함.
바. 방송통신 기자재 및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함.
1) 주기적으로 통신선로 자체점검 기능(이상 유무 저장 및 외부에서 송출이 가능 하여야 한다)
2) 자가진단 기능으로 고장 유무 알림 및 자동 리셋기능
3) 비상버튼 오작동시 (장난콜) 음성안내 송출가능
4) 비상호출 카 내부 및 외부 국선통화시 전호기 다자간 통화가 되어야 한다(콜백기능)
(장치가 2단 3단 이상 겹칠 경우도 전호기 다자 통화가 되어야 한다)
5) 현장에 설치된 주 장치 한 대로 유선 및 무선 국선이 혼용 운용 되어야 한다.
6) 외부 스펨 발신시 주 장치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차단하여야 한다.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업체, 보수등록업체.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다. 법인업체로 자본금 5억 이상 업체
라. 직접통화장치 1,000세대 이상 50개 아파트단지 설치 실적이 있거나 10대기업 납품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제품으로 승강기 내 설치가 가능한 업체
마. 제품하자보증 무상 A/S가 가능한 제품으로 공급, 설치를 할 것(무상기간 2년)
바. 제조물 책임보험 1억 이상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 이상 가입업체
사. 모기(주장치) 자기(OPB 내부 장착)전화방식 제품 및 주장치 (모기 인터폰부착 제품)제품을 (2가지 모델이상) 제조하는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할 것(A/S 발생 및 제품 단종 시 무상 기간 내 공급 하여야 한다)
아. 현장을 방문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증서사본 각1부 (해당업체)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라. 제조물 책임보험 ·1억 이상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1부(자체문서 가능)
마. 제품소개 및 설치제안서 1부
바. 비상통화장치 KC 자율안전인증서, 적합인증서
사. 국영기업이나 관공서에 납품 및 공사 실적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제출).
(상장 업체일 경우 보증서는 자체 문서로 갈음함).
자. 입찰결과에 행정상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의 각서 1부.(자체양식)
차. 입찰서. 시방서 각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 2014년 7월 18일 17:00시까지.
나. 접 수 처 :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자 : 입주자대표회의
라.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에 따라 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후 최저 낙찰제로 선정하고 유선 통보 함.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부정 또는 허위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로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나. 응찰업체는 본 입찰 사항등을 충분히 파악,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업체 책임으로 함.
다.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 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이의 부제기 각서제출 )
라.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를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납부하여야한다.
(상장 업체일 경우 보증서는 자체 문서로 갈음함).
마.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완료 후, 2년 10%를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04-6397)로 문의 바랍니다.
2014년 7월 11일
연꽃마을 태평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