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관련근거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삼천 세창짜임 아파트
2)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79
3) 단지규모 : 9개동 . 18라인 .674세대 .17~20층
3. 공사내역
1) 승강기 기종 및 수량 : 오티스(쉰들러), 비상/장애/승객화물/ 로프식 VVVF (15인승)
2) 공사내용 : MAIN ROPE 및 MAIN SHEAVE (15대)
4.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보수 및 설치공사 면허업체
3) 공고일 현재 승강기 500대 이상 직영 관리중인 업체
4) 자본금 2억 이상
6.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16호 제20조(제출서류) 1~8 서류 일체
2) 산재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3)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4)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현황(단지명, 관리대수, 전화번호 표기) 1부
5) 입찰서 및 견적서(상세 산출내역 , 별도 밀봉제출 , 부가세포함) 각1부
6)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7. 제출서류접수마감 및 개찰 일시장소
1) 서류제출마감 : 2014년 7월 28일(월) 18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29일(화) .17시 입주자대표회의실
8. 업체선정방법 : 적격심사제(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에 의거)
9.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나 담합 및 하도급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 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2)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른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며,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4)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준공 후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공사금액의 10%)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 063-229-1169).
2014년 7월 11일
삼천 세창짜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