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성원3단지 입찰 2014 - 09호 공고기간 : 2014년 07월25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토월성원3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창원시 상남동 성산구 원이대로 774
3) 단지규모 : 14개동 1600세대(지하1층, 지상25층), 연면적 : 190.977.6㎡
4) 승강기 기종사양 : 티센크루프(동양) CV-60 ,로프식 VVVF 25층(32대)
2. 입찰방법
1)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
2) 제한경쟁입찰
3. 공사개요
1)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2)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는 업체
3) 비상통화장치 : 시설물 내부통화(관리소 및 경비실)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자동으로 통화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
4) 비상통화방식 : 무선통화방식(카내 및 기계실 인터폰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5)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써 시험성적서 제출,낙뢰 등 각종 써지(이상전압,전류)유입에
대한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 일것.
6) 정전시에는 주장치에 내장된 비상베터리에 의해 1시간이상 비상통화가 가능할것.
7) 비상통화장치는 오티스,현대,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의 대기업 제품 또는 3개사 대기업의
협력사로 등록된 제조 업체의 제품으로 설치.
8) 비상통화장치는 언제든지 유지보수업체의 전화번호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할 것.
9) 비상조명장치 : 정전시 승강기 내부에서 조도 측정 2lux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장치가 있어야 함.(LED등으로 설치)
10) 승강기 정기검사시 불합격 또는 조건부합격 등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하여야 함.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854호 제 19조 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 400대 이상 관리하는 업체
3) 설치공사 시 하도급은 불가하며, 직접 시공하여야 함.
4) 자본금 2억이상,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5) 하자보증기간 공사 준공 일로 부터 3년간.
6)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여 용역 내용 확인 후 입찰서 제출한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1부.
4)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5)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 400대 이상 관리현황 1부
(제조사, 기종, 관리소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6) 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전체금액의 20% 1부)
7)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밀봉제출
8)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합니다.
9)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임.
6. 현장설명회 및 입찰 방법
1) 현장설명회: 2014년 07 월 18일 14:00 ~ 17:00 개별방문
2) 투찰일시 : 2014년 07월 25일 18 : 00 관리사무소접수
(우편접수는 2014년 07 월 25 일(금 )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3) 개찰일시 : 2014년 07월 25일 20 : 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낙찰자 결정방법
1)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2) 동일가격으로 2개 업체 이상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8.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9. 기타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55-267-2963)로 문의 바람
2014년 07월 11일
토월성원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