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재입찰]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죽전건영캐스빌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67
다. 단지규모 : 19개동 1,254세대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6]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다.
3. 입찰사항 :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803동 3,4호라인 1대)
가. 승강기제원
① 제조사양 : 오티스, 1150kg(17인승), 로프식VVVF, 90m/min
메인로프 | 메인쉬브 |
외 경 | 절단하중 (KN) | 인장강도 (N/㎟) | 심강재질 | 재 질 | 인장강도 (N/㎟) | 연신율 (%) | 경 도 |
12mm | 58.5이상 | 1251~ 1468 | SISAL | 구상흑연주철 | 700이상 | 2%이상 | 180 ~ 300 |
② 부품규격 : 메인로프 12mm*6가닥 & 메인쉬브 D600,12*6 ③ 층 수 : B1~24F(25층)
나. 자재입고 시 제품이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다. 하자보수 책임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의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한다.
라.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의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제출한다.
4. 참가자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에 참 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5. 제출서류[번호순서대로 서류첨부, 하나라도 미첨부 시 자격미달로 탈락입니다]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아.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자. 입찰이행보증금 또는 증권(입찰가격의 5% 이상, 보증기간은 입찰일 기준 60일)
차.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밀봉제출
※ 입찰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별지 제2호 서식]에 한한다.
6. 기술자 및 장비 보유 제시사항
구 분 | 보유 제시사항 | 비 고 |
기술자 | 1. 승강기 기사 1명 2. 승강기 산업기사 2명 3. 승강기 기능사 2명 |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 시 10점 만점으로 평가함. |
장 비 | 1. 틈새게이지 2. 속도계 3. 절연저항계 4. 멀티테스터 5. 소음계 6. 진동계 7. 버니어캘리퍼스 8. 조도계 9. 푸쉬풀게이지 10. 토크랜치 11. 표면온도측정기 1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13.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 시 10점 만점으로 평가함. |
7. 입찰마감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25일(금) 18:00까지(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28일(월) 10: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한 업체는 서류심사에서 제외하며, 계약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을 무효처리한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고,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라.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031)897-3947 문의바랍니다.
2014년 7월 18일
죽전건영캐스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