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풍년마을 삼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926번길 46
다. 단지규모 : 5개동 450세대
2. 입찰개요 : 쉬브, 로프 및 예비전원장치 교체작업
가. 승강기 대수 : 12대
나. 승강기 기종 : DY-20
다. 교체품목 및 규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MAIN SHEAVE(메인쉬브) | 12m X 5본 | 1 | EA |
MAIN ROPE(메인 로프) | | 315 | M |
예비전원장치 | DC-12V LED포함 | 12 | SET |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장관 2013-854 제19조 참가자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승강기 허가업체로서 보수업 등록 후 10년 이상 경과업체
다. 자본금 2억원이상인 업체로 승강기 관리대수 500대이상 등록업체
라. 영업배상책임(생산물 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록사본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다.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현황 각1부
라. 입찰공고 현재 관리실적 보유현황 (아파트명 전화번호 기입)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1부
바.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사. 부가가치세 별도 견적서 및 입찰서, 입찰보증금 5%공제증권 (별도밀봉제출)
아. 낙찰결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1부
6. 서류제출기간 및 업체선정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2014년 8월 6일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서류 검토 후 선정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명시 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54호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 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기재 또는 부정한 사실 발견시 무효 로 함
다. 관련법규에 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받는 업체는 제외함
라. 공사 완료 후 공사금액에 10%, 2년 하자보증증권 제출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984-4210)로 문의 바람
2014년 7월 22일
풍년마을 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