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장자마을9단지 부영아파트
나. 소 재 지 :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86번지(금천동 317)
다. 단지규모 : 5개동 456세대
라. 승강기 현황
① 제조사 : OTIS ② 형 식 : 로프식VVVF ③ 대수 : 17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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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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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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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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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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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체인
(코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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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1,77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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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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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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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2,43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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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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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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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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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mm×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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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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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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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해야 함
4.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 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승강기 설치 및 보수 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 별도밀봉서류 : 입찰서, 견적서, 입찰보증서
7.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방법
가. 접수기한 : 2014년 8월 08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표4에 따른 적격심사제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84-4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7. 25.
장자마을9단지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