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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평화주공3단지아파트 제20140725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08-11 16:00:00 조회 587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평화동 평화주공3단지아파트
첨부파일 201407252371_1.hwp (33KByte)
발주처공고번호 평화주공3단지아파트 제20140725/17382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공고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재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8-12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8-11 16: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8-11 16: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4-08-12 16: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평화동 평화주공3단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3-288-220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7252371_1.hwp(3276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재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평화주공 3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10

3) 단지규모 : 3개동 720세대

4) 승강기 재원 : 8인승(550kg) 8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입찰내용 : 승강기 교체공사

2) 교체대상 : 승객용 550kg/8인승 8대

4. 입찰의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 지 않은 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사업 면허업체

3)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면허업체

4)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보수업 면허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면허(등록)증 사본 각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5) 영업배상 책임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1부(가입자 명부 포함)

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에 따른 적격심사제 평가 증빙서류 각 1부.

8) 사업계획서(공사계획서) 및 사후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서 각1부.

 

 

7. 입찰등록서류(밀봉제출)

1)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서식)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3) 입찰 산출 내역서 : 공종별 세부 산출내역 표기 (부가세 별도)

 

8. 입찰서류 마감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1일(월) 16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

 

9.사업설명회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1)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2일(화) 16시 입주자대표회의실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2일(화) 18시 입주자대표회의실 (변경될수 있슴)

10. 사업자 선정방법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에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선정지 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선정 개별 통보함.

11.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2.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담합등 부정한 사실이 발 견될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 속됨.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 할 것.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 파트에 귀속처리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한다.

4)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 한바에 따르며 입찰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63-288-2205)로 문의 바람.

 

 

2014. 7. 25.

 

 

 

평화주공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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