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재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평화주공 3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10
3) 단지규모 : 3개동 720세대
4) 승강기 재원 : 8인승(550kg) 8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입찰내용 : 승강기 교체공사
2) 교체대상 : 승객용 550kg/8인승 8대
4. 입찰의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 지 않은 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사업 면허업체
3)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면허업체
4)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보수업 면허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면허(등록)증 사본 각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5) 영업배상 책임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1부(가입자 명부 포함)
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에 따른 적격심사제 평가 증빙서류 각 1부.
8) 사업계획서(공사계획서) 및 사후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서 각1부.
7. 입찰등록서류(밀봉제출)
1)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서식)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3) 입찰 산출 내역서 : 공종별 세부 산출내역 표기 (부가세 별도)
8. 입찰서류 마감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1일(월) 16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
9.사업설명회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1)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2일(화) 16시 입주자대표회의실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2일(화) 18시 입주자대표회의실 (변경될수 있슴)
10. 사업자 선정방법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에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선정지 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선정 개별 통보함.
11.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2.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담합등 부정한 사실이 발 견될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 속됨.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 할 것.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 파트에 귀속처리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한다.
4)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 한바에 따르며 입찰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63-288-2205)로 문의 바람.
2014. 7. 25.
평화주공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