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보수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공릉효성화운트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62
다. 단지규모 : 11개동 564세대 (지하1층∼15층)
2. 입찰내용
가. 건 명 : 승강기 유지관리보수업체 선정
나. 기종 및 대수 : DY-20A(동양) 13인승/19대
다. 계약기간 : 2014년 9월 1일∼ 2015년 8월 31일까지(1년간)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24시간 대기체제를 갖춘 업체로서 고장 신고시 30분이내 현장도착이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행) 1부
마. 행정처분확인서(관할 시,군,구 발행)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사.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실적확인서(단지명, 전화번호, 제조사 및 기종) 1부
아. 회사소개서 및 연간 유지관리보수 계획서 1부
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차. 입찰서(부가세 별도) 및 입찰보증금 또는 증권(입찰액금액의 5%이상) : 별도 밀봉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및 장소 : 2014년 8월 8일(금) 17시 / 관리사무소
나.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후 개별 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선정업체가 아래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무효로 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업체선정 통보후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경우
다.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2-949-6295)
2014년 7월 25일
공릉효성화운트빌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