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마장신성미소지움아파트
나. 소재지 및 단지규모: 서울 성동구 마장로 39길 43 , 4개동 286세대
다. 승 강 기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주) , DY30A 15인승 8대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공사.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제14,2,3,5 및 제8,17,4)에 충족되게 설치.
다.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사항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 하여야 함)
라. 비상통화장치는 비상상황시 동시 다자통화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마. 외부의 관리자가 승강기 내부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쌍방향 장비 이여야 함.
바. 조명장치는 정전 시 승강기 내부의 조도가 2Lux이상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어야함.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 19조 각호에 해당 되지 않은 사업자
나.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3억 이상인 업체
다. 하자보수 3년이상 보증이 가능한 업체
라. 비상통화장치 제조업체, 설치업체로서 납품 및 설치 실적을 가진 업체 또는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4. 제출서류 (견출지 붙여 순서대로 편철 요함)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비상통화장치 납품 및 설치 실적 자료(반드시 현장 전화번호 기재)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바. 입찰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제품명이나 모델등을 자세히 명시하고 별도 밀봉제출)
사. 제품소개서 및 시방서
아. 하자보수보증금(보증증권)은 계약금액의 10%, 보증기간은 3년(공사 완료 후)
자. 설치현장 공사 책임자, 통신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5. 서류접수 기간 및 장소
가. 현장설명 : 개별방문 현장 확인요함
나. 서류제출기간; 2014년 8월 12일(화요일) 17시 까지 우편접수
6. 업체선정방법
참가자격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846 제22조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 평가표”에 의거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개별통보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 및 계약 이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효 처리됨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 2294-3399)로 문의 바랍니다.
2014년 7월 29일
마장신성미소지움아파트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