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춘무지개마을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31
다. 단지규모 : 16개동 (1068세대)
2. 입찰내용
가. 공 사 명 : 승강기 부품교체공사(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완공사)
나.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로프식VVVF 48대(동양 및 오티스)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등 공사내역은 현설에서 제시할 예정 임
3.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 적격심자제로 업체선정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대인․대물 5억원이상 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아파트 공사세대가 10,000세대이상(주차기 제외)인 업체
마. 부실방지와 승강기 관련 법률에 의거 하도급을 주거나 또는 받지 않은 업체
바.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①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2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유효기간 확인)
⑤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⑥ 입찰보증금(현금, 증권, 보증서로 가능 하다. 입찰 금액의 5%) 1부
⑦ 영업배상 책임 보험 증권 1부
⑧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⑨의 제출 서류 일체) 1부
⑨ 적격심사제에 따른 업체선정 방식(각호에 의한 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제출서류 | 평가내용 | 배점 | 비 고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B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하향 1등급 당 1점씩 감점 한다. | 5 | |
행정처분 건수 |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은 없음을 만점으로 하고 행정처분 1건당 1점씩 감점 한다.(회사 설립일이 3년 미만일 경우 5점을 배점 한다) | 10 | 3년 미만은 등기부 등본 확인 |
등록 자본금 | 5억원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하향 1억 마다 1점씩 감점 한다. | 5 | |
직전년도 재무제표 | 부채비율은 부채총계/자본총계*100으로 산정하여 부채비율 50%를 5점으로 하고 10%씩 1점씩 가감하여 점수를 부여 한다.(1년이 안된 회사는 전월 재무제표) | 10 | 1년 미만은 등기부 등본 확인 |
승강기 자체 검사자 보유 | 승강기자체검사자 5인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1인 미달시 1점씩 감점 한다. | 5 | 4대보험 가입 증명원 제출 |
실적증명서(아파트) | 공고일 현재 아파트 공사세대가 10,000세대 이상을 10점으로 하고 제시실적 기준 10%마다 1점씩 가감 한다. | 20 | 실적 증명서 제출 |
장비보유 현황 | OTIS LG 승강기 콘솔, 속도계, 조도계, 소음계, 진동계를 모두 보유한 업체를 만점으로 하고 미 보유 1대당 1점씩 감점 한다. | 5점 |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제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하여 최고 득점업체를 만점으로 하고 차 순위 득점 업체를 1점씩 감점 한다.(2장 이내로 작성) | 10점 | A4용지 2장 이내로 하여 12부 제출 |
견적서 |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만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3% 높은 가격마다 3점씩 감점 한다. | 30점 | 별도 밀봉제출 |
합 계 | | 100점 | |
6. 현장설명회 및 입찰 서류접수
가. 현장설명회 : 2014년 8월 6일(수) 오후 2시까지(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설 참석 시 제출서류 : ① ~⑦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필수 임)
-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권한 위임장 및 대리인 증명서류 제출
7. 입찰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① 서류접수 일시: 2014년 8월 7일 ~ 2014년 8월 13일 16시 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마감)
② 제출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③ 당 입찰공고 4.의 ⑧평가 배점표에 의한 서류를 미 제출시에는 해당 배점을 0점으로 처리
한다.
④ 제출 서류에 허위, 기재 누락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입찰에서 제외 한다.
⑤ 동일 점수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한다.
⑥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한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하며, 낙찰된 업체에 한하여 문서로서 통보 할 예정이니, 전화 문의 등은 사절
한다.
7. 기타사항
①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817-8522로 연락 바람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된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된다.
④ 계약 이행금은 계약기간의 총 용역금액의 20%를 계약서 작성이후 7일 이내에 현금, 증권, 보증서로 제출 하며, 기일내에 제출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고 해당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⑥ 견적서에 승강기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 제세공과금, 인건비, 각종 보험 등 제 부대비용을
세부적으로 기재 한다.
2014년 7월 29일
동춘무지개마을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