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재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대호2차아파트,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227번길 28(창전동456)
나. 단지규모: 1개동 150세대아파트, 주택공급면적: 18,017.08㎡, 승강기 6대 550Kg(8인승)
3. 입찰의 종류 및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나. 공사명: Sheave 및 Rope (승강기: 4대)
품 목 | 사 양 | 수 량 | 비 고 |
쉬브 | TM: SM101,직경 480mm | 1개 | |
TM: HS180A,직경 550mm | 1개 | |
TM: RA56,직경 490mm | 2개 | |
로프 | 직경12mm*3본 | 200M | (50M*4개) |
4. 입찰참가자격 ("나“ 또는 ”다“ 호는 선택)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16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기준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또는 보수 면허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 제20조에 관련된 서류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또는 위 4의 다 면허증 등 사본 가능)
라. 산업재해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원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발행분)
바.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 /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 시방서에 제시된 시험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아. 작업계획서, 입찰서, 상세견적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밀봉 제출
자. 제조사의 부품정품 확인서 1부
6. 서류접수 및 선정(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14년 8월 12일(화) 19시 경(입주자대표회의 시)
나. 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서 접수기간: 2014년 08월 11일(월) 18시까지 도착분
라. 공사현장 설명회: 2014년 08월 4일(월) ~ 6일(수)[3일간], 오후 2시 ~ 4시[시간], 개별방문
마. 선정방법: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최초 공고 시 참가업체 포함)로서 1차 서류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 후 개별통보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낙찰자를 선정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 및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름.
라. 붙임의 “입찰관련 참고사항” 및 “입찰서”를 먼저 확인 후 서류 준비 및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31-637-0554, 010-2237-5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07 .29
대호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직인 날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