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청미래1차아파트
나. 소재지 : 순천시 덕월동 호현1길 34
다. 단지규모 : 1개동 163세대(계단식)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공사범위 :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1대 교체(101동 5호기 15층)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MAIN ROPE
|
X135A12SP(12∅)
|
250M
|
|
|
MAIN SHEAVE
|
EM-2470*6*12∅
|
1
|
|
|
T/M OIL
|
#220
|
1
|
|
나. 제조회사 및 기종 : 미쓰비시엘리베이터(GPS-3L)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제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영업배상보험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공사 완료후 신속하고 원활한 A/S와 하자보증(로프,쉬브 2년이상)가능 업체
마. GPS-3L 동기종 유지보수업체 30대 이상
5. 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사.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입찰공고일 이전(3개월 이내 평가)의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최근 1년 이내의 시․군․구 등에서 발부한 행정처분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현재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입찰공고일 기준 공사실적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 명기)
㉲공사계획서 각 1부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지서식)와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증권)은 함께 별도 밀봉하여 제출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마감일시 : 2014년 08월 12일 (화) 18시까지
나. 제출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불가)
다.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7. 기타 사항
가. 하자기간은 2년 이상을 보장하고 사후관리로 30분 이내 도착하여야 함
나. 사용부품은 반드시 KS 순정부품을 사용함(정품인증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제출)
다.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됨
마.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바.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61-744-2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08.05
청미래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