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 단지명 :구서 성원맨투로빌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6
다. 단지규모 : 2개동 190세대 (아파트 :143세대 오피스텔 :47세대)
라. 승강기 사양 : 현대엘리베이터 4대 (기종:STVF, 사양:EH15-CO90-20)
2.공사개요
가. 당 아파트 보유 승강기 4대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나.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의 규정(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다. 승강기정기검사 합격조건
3. 참가자격
가. 승강기유지관리보수 면허업체 또는 비상(통화,조명)장치 제조업체 중 설치업 인증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당 아파트 현장방문실사를 마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련 면허증,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 이상 가입증권 사본 1부
마. 공고일 이전 1년간 사업수행실적(비상통화, 조명장치 설치) 1부
사.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공정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부작업계획서) 1부
아. 입찰보증금, 입찰서 및 견적서 (부가세제외, 별도봉인제출,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의5%)
자. 준공검사 후 하자보증기간 2년, 계약금액의 10%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5. 현장실사 및 서류접수
가. 현장실사 : 2014.08. 08 ~ 08.12 당아파트에 업체별 내방 (방문일시 사전통지 요망)
나. 서류접수 : 2014.08.13.(수)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6조 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 선정 (2014.08.14)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하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상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사업자 선정지침과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 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 처리됨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82-1978)로 문의
2014.08.07
구서성원맨투로빌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