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송내복사골뜨란채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0번길 25-32
다. 기 종 : 쉰들러중앙
라. 승강기 : 8대 20층-5대 19층-1대 17층-1대 16층-1대
2. 부품교체 작업 내용(각호기별 내역)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메인쉬브 | 12*5본 | 8대분 | 720파이5대 620파이3대 |
메인로프 | 12*5본 | 8대 | 20층5대 19층1대 17층1대 16층1대 |
가이드롤러 | 13k 125파이 | 32개 | |
도어록 | 도어록 고정자포함 | 23개 | |
도어로프 | OP-900 | 22EA | |
도어슈 | 쉰들러 중앙 | 34개 | |
바벳트 | | 6K | |
직정통화장치 | 이동통신사SK․KT시험보증제품 | 8대분 | 행안부고시에 적합설치 |
비상전원장치 | 밧데리 12V LED포함 | 8대분 | 행안부고시에 적합설치 |
3. 입찰종류 : 제한 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다.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라. 공사완료 후 교체품에 대하여 6개월간 월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는 업체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 업체
바. 교체공사 후 하자기간 동안 문제 발생시 1시간이내 현장 도착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및 관련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나.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바. 실적증명서 1부(연락처 기재)
사. 견적서(별도밀봉) 및 입찰서(사업자선정 지침 별지 서식)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
6. 서류접수: 2014년 8월 22일 17:00까지
7. 업체선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4 제22조 1항 별표4(적겸심사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나 담합사실이 발견될시 계약체결 후라도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는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032-663-4453)로 문의 바랍니다.
2014년 8월 8일
송내 복사골 뜨란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