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공고(재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도시시티빌 아파트
나.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풍전6길 16
다. 단지규모 : 2개동 8대
2.공사내용
가. 쉬브, 로프교체 및 기어오일 교체 5대
나. 가이드 슈 교체 1대
다. 층 표시기판 1개
4.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 설치면허 보유 및 보수업 등록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6. 입찰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 6호 서류일체
나. 기업신용평가 등급(5개 기관만 인정) 및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바. 영업 배상책임보험 영수증 사본 1부
사. 입찰서(입찰보증증권 5%) 및 견적서(부가가치세 제외한 총 공사금액) 각1부 (별도밀봉)
7.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 일시·장소 : 2014년 8월 22(금) 오후 2시 관리사무소
(✱ 현장설명회 참가시 직원임을 확인할수 있는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와 신분증 지참
나. 서류마감 일시·장소 :2014년 8월 27일(수) 오후 5시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다. 개찰일시 : 2014년 8월 28일(목) 오후 7시 관리사무소(단, 아파트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함)
8. 사업자 선정방법 및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22조에 따라 결정(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를 통하여 결정함)
나. 선정된 사업자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 우선 적용
다.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63-467-1559)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4. 8. 13.
신도시시티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