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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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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원호점보타운아파트 제20140806/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정보통
입찰마감 2014-08-20 18:00:00 조회 614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고아읍 원호점보타운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원호점보타운아파트 제20140806/13565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현설필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정보통신공사]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8-20 0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8-20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8-20 18: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4-08-18 00: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고아읍 원호점보타운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4-441-020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공고

- 당 아파트의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입찰에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① 단지명 : 원호점보타운

②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 22길 20

③ 단지규모 : 8개동 810세대 (승강기 27대)

④ 사용검사일 : 1997년 1월 14일

 

2. 용 역 명 :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

 

3. 용 역 내 용 : 아파트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4. 입찰내용

가.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공사.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제14,2,3,5 및 제8,17,4)에 충족되게 설치.

다. 승강기 정기검사시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사항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 하여야 함)

라. 비상통화장치.

1)기존 인터폰 시스템(자기,모기장치)의 내부회로를 변경하지 않고 시스템을 구성.

2)연결시 휴대폰 컬러링 및 음성안내멘트 인식 가능제품.

3)비상통화후 외부에서 재접속 할 수 있는 콜백 가능 제품.

4)국선연결방식.

5)방송통신기자재 및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제품.

마. 비상조명 장치 : 2Lux이상 조도로 1시간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led조명타입으로서 정상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 되어야함.

바.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후 승강기 내 안내 스티커 부착.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16호 제19조 각호의 해당 되지 않은 사업자

나.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또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3억원이상 가입업체.

다. 2년이상 하자보증 (총공사비의 10%) 및 무상 AS가 가능한 업체

라. 관련면허(승강기유지관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정보통신제조,공사업)업체

마. 관리소에 방문(사전 약속)하여 설명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 업체(8월 13일~18일)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바. 입찰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제품명이나 모델등을 자세히 명시하고 별도 밀봉제출)

사. 사업제안서 및 시방서

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기간은 2년(공사 완료 후)

 

7. 서류접수 및 개찰

가. 접수기한 : 2014년 08월 20일 18 : 00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 분 유효)

나. 개찰일시 : 2014년 08월 20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일(미정.8월중개최).

다. 접수 및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16호의

방법과 절차에 의거한 최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하고 개별통보 함.

나. 동일 가격으로 2인 이상 입찰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선정방법 및 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한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됨.

마.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054)441-02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08. 06.

 

원호점보타운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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