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지 길훈1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454번지
다. 단지규모 : 336세대
2. 입찰내용
가. 메인로프 및 쉬브교체 : 1기
나. 조속기(거버너)교체 : 1기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16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
제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시설. 장비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사.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관할 시.군.구 발행).
아.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자. 입찰서(산출내역을 기재한 견적서를 밀봉하여 제출함).
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로 하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함)
5. 현장설명회 : 2014년 8월 19일(목) 오전 10시 (당아파트 관리동 1층 경로당)
6. 입찰서류 접수
가. 서류접수 및 입찰마감 : 2014년 8월 28일(오후 6시)
나. 접 수 장 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가능)
7. 개찰 및 사업자 선정
가. 일 시 : 2014년 8월 29일 오후 6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동 1층(경로당)
8. 사업자 선정 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2014-216호 제6조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선정함.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10%(공사의 경우는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또는 보증증권)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 사업자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나. 교체 부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간이며 총 공사비의 10%를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되면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14-216호 사업자선정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64-5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4일
수지 길훈 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