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WCC

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공고
공고번호 장미아파트 제20140820/094701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전기공
입찰마감 2014-09-03 17:00:00 조회 551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지산동 장미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장미아파트 제20140820/09470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전기공사]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9-03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9-03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9-03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지산동 장미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665-788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① 주택법시행령 제55조
    ②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2.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장미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1028-1
    ③ 단지  규모 : 200세대 1개동 12층
    ④ 승강기대수 : 17인승 2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①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② 교체대상: 17인승 2대
4.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면허업체
    ②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조업·유지보수업 등록업체
    ③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업체
    ④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 제19호(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6. 제출서류
    ① 승강기제조업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
    ② 승강기설치공사업 및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1부.
    ③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⑦ 최근 1년간 승강기공사실적증명서 1부.
    ⑧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⑨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별지2호 서식)및 견적서(공사비 상세내역 표기,          부가세별도) 밀봉제출
    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따른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배점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⑪ 공사계획서 및 승강기유지관리계획서(승강기유지보수비 명시) 1부.
    ⑫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밀봉제출.   
7. 입찰서 제출일시 및 장소
    ①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시방서로 갈음한다.
                  입찰업체는 반드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다.
    ② 현장확인 : 공고일부터 입찰 전까지 실시한다(현장방문전 관리소에 사전연락요망)
    ③ 서류등록 마감일 : 2014. 9. 3(수) 17시 관리사무소 도착 분에 한함.
8. 업체선정방법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의 규정에 의거 제출서류와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사업자선정지침 별표6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의거 낙찰자 결정.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평가 후 예산 범위내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9.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          하고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및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③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54호 사업자선정지침 및 당아           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업체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1-665-7881)

2014년   8월  20일

장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1~2│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