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① 주택법시행령 제55조
②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2.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장미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1028-1
③ 단지 규모 : 200세대 1개동 12층
④ 승강기대수 : 17인승 2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①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② 교체대상: 17인승 2대
4.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면허업체
②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조업·유지보수업 등록업체
③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업체
④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 제19호(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6. 제출서류
① 승강기제조업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
② 승강기설치공사업 및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1부.
③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⑦ 최근 1년간 승강기공사실적증명서 1부.
⑧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⑨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별지2호 서식)및 견적서(공사비 상세내역 표기, 부가세별도) 밀봉제출
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따른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배점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⑪ 공사계획서 및 승강기유지관리계획서(승강기유지보수비 명시) 1부.
⑫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밀봉제출.
7. 입찰서 제출일시 및 장소
①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시방서로 갈음한다.
입찰업체는 반드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다.
② 현장확인 : 공고일부터 입찰 전까지 실시한다(현장방문전 관리소에 사전연락요망)
③ 서류등록 마감일 : 2014. 9. 3(수) 17시 관리사무소 도착 분에 한함.
8. 업체선정방법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의 규정에 의거 제출서류와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사업자선정지침 별표6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의거 낙찰자 결정.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평가 후 예산 범위내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9.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 하고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및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③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54호 사업자선정지침 및 당아 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업체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1-665-7881)
2014년 8월 20일
장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