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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내부 층별 버튼(OPB) 판넬 교체 입찰 공고
공고번호 선경아파트 제20140819/173647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09-02 18:00:00 조회 789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증포동 선경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선경아파트 제20140819/17364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내부 층별 버튼(OPB) 판넬 교체 입찰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9-18 18: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9-02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8-29 15:00:00 장소
현장설명 2014-08-29 15: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증포동 선경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632-5412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내부 층별 버튼(OPB) 판넬 교체 입찰 공고
1. 관련 근거
 가.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4
 나.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21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2.단지 개요
 가.단지명:선경1.2차 아파트
 나.소재지: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95번지
 다.단지규모:7개동(16F ~ 23F) 694 세대
 라.승강기: 비상용 로프식 VVVF 13인승 * 16대 / 17인승 * 2대
3.입찰에 부치는 세부 내용
 가.승강기 내부 층별 버튼(OPB) 판넬 스텐레스 재질로 교체
 나.OPB 판넬 탑승자가 버튼 눌림시 덜컹 거리는 현상이 발생 되지 않도록 교체
 다.OPB 판넬 추가 기능 삽입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제출시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
4.참가 자격
 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216호 제 19조에 의한(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이와 유사한 등록 업체
 다.승강기 OPB 판넬 교체 공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제출 서류
 가.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1부
 라.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인력(4대보험 가입 확인서:입찰 공고일 현재 최근
    납부 사실 증명).시설.장비 보유 현황 1부(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첨부)
 바.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아파트명.세대수.전화번호 명시)
 사.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216호 [별표 6]에 따른 제출서류 1부(적격심사)
 아.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
 자.회사소개서 및 제품 소개서(추가 기능에 대한 상세 기술) 1부
 차.입찰서:입찰보증금 5% 이상 별도밀봉(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카.세부견적서:별도밀봉(소요 항목별 산출 상세히 작성)
6. 1차 세류제출
 가.제출서류:5항의 가 ~ 자 까지
 나.마감시간:2014년 08월 29(금)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다.접수처:이천 선경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7.현장설명회
 가.일시:2014년 08월 29일(금) 오후 15:00(시간엄수)
 나.장소:이천 선경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2차 서류제출
 가.제출서류:5항의 차 ~ 카 까지
 나.마감시간:2014년 09월 02(화) 오후 18:00 까지
 다.접수처:이천 선경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216호에 의한 [별지 2] 지정 서식 준수
    및 세부견적서(입찰서 및 세부 견적서 상.중.하에 대표자 인감 직인 날인)
 마.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 서류는 접수 하지 않음.
9.개찰 및 낙찰
가.일시:2014년 09월 18일(목) 오후 18:30
나.장소:이천 선경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업체선정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 고시방법에 따른 적격심사제 평가
   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10.기타 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하며,업체 선정에 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담합 또는 하도급을 줄 경우 낙찰 및 계약을 해지함.
 다.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의 20%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9조[입찰보증금 등]에 의거하여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임.
 라.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62
    조 제1항부터 제4항에 의거하여 공사금액의 (10%:하자담보 기간:2년)보증금
    은 현금.공제증권.또는 보증서로 납부 하여야 한다.
 마.낙찰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② 하도급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③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④ 담합이나 부정 행위를 했을 경우
 바.입찰자는 현장설명회 및 실사를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숙지 하여
    세부견적서의 항목별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 하여야 하며,숙지 하지 못함 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선경 1.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031) 632-5412 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 08월 19일
              선경 1.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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