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샛말 대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13번길 36
3. 입찰내용
가)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 승강기 STVF-2 (승객용 로프식 VVVF) 1대
나) 입 찰 내 역 (규격 및 수량) :
① 메인 로프( 12∅*5본* M 1대 ) ② 메인 쉬-브( 1대 )
4. 입찰 참가자격(제한경쟁입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6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 법인업체로 자본금 3억,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500대 이상 관리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1부(공고일 현재)
바) 입찰서(부가세별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증권), 견적서 각1부를 밀봉하여 제출
6. 서류 접수마감 : 2014년 9 월 4 일( 목 ) 17시까지(우편접수는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공휴일,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서류에 허위나 비리 부정 및 흠결 등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등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나) 선정된 업체는 하자보수이행증권(하자보증기간 2년, 공사금액의 10%)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결과에 대하여 입찰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의 지침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04-8051)로 문의 바람
2014년 8 월 21 일
샛말 대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