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634
2) 단 지 명 : 원흥4차 아파트
3) 단지 규모 : 3개동 348세대 ( 관리면적 30,965.428 ㎡ )
4) 승강기대수 : 7대 ( 지하1층~19층(5대), 지하1층~18층(1대), 지하1층~15층(1대) )
5) 사용승인일 : 1995. 10. 25
2. 공사 개요
1) 기종: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승객용 로프식
2) 교체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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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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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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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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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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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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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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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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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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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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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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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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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Ø*68m*5본*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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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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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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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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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기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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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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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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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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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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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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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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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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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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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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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도어 행거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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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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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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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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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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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도어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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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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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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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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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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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체부품은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어야 함.
4) 19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므로 규격과 수량 등은 현장 확인을 할 것
5) 계약체결시 장기수선공사와 일반수선공사를 구분하여 각 각 계약을 체결 함 – 입찰서류 제출시 유의할 것
3. 입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표 1” 제1호 가목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서류접수 마감 및 장소
1) 접수 마감 : 2014년 9월 5일 17시까지
2) 제출 장소 : 원흥4차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 일시 : 2014년 9월 11일 19시 30분
6. 선정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가자격 및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여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2) 동일 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3) 낙찰자 결정 후 계약포기 또는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제재 사항으로서 향후 입찰에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재공고 할 수 있음.
7. 입찰자 제출서류
1) 해당 공사와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은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5) 승강기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6) 본 입찰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7) 공사계획서(시방서) 1부
8)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① 신용조회 업무담당회사에서 발급하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②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③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현황(해당기술자 면허증 사본 첨부)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④ 입찰공고일 현재 업무실적증명서(해당 공사 관련) 1부
⑤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평가) 1부
9) 입찰가격 세부산출내역서 2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물량산출내역, 부가세 별도 구분, 별도밀봉제출) - ※ 장기수선공사와 일반수선공사를 구분 산출하여 2부 제출
10)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별도밀봉제출)
8.하자 이행 증권
하자 이행 증권은 입찰금액의 10% (3년)로 하며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입찰유의 및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이후에도 무효처리함
2) 공사완료 후 24시간 고장 신고 ․ 접수 가능하며 하자 발생시 20분이내 현장 출동하여 조치가 가능하여야 함(계약서 명시)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시는 무효 처리함
4) 낙찰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
5)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6)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7)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 함.
8) 기타 문의사항은 원흥4차아파트관리사무소(033-763-0392)로 문의 바랍니다.
2014년 8월 22일
원흥4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원흥4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