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의장 교체공사 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문현삼성힐타워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26 (문현3동)
다. 단지규모 : 3개동(2층~33층) 431 세대
2. 공사내용 및 승강기 개요
가. 승강기 교체
1).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 DY-20L 9대
2) 교체대상 : 티센크루프E/V 17인승 1150㎏, 속도 120m/min
3) 교체대수 : 9대 (층수:지상2층~지상33층)
나.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추가설치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조건)
3. 입찰참가 자격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승강기 설치공사업면허업체(협력업체포함)
나.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4-393호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4. 현장설명회
일 시 : 2014년 9 월 3 일(수) 오전 10시~14시 까지 개별방문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제출서류
가. 승강기 유지 관리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본 각1부
나.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 영업배상보증보험증권 사본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5%이상 보증증권 제출
바. 입찰서,견적서(부가세별도 총액) 밀봉제출
사. 승강기 유지보수실적증명서
6. 입찰서류 제출기간
가. 서류접수기간 : 2014년 9월 12 일(금) 16:00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7. 업체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제2014-393호)에 의한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업체의 신뢰성과 기술성 등을 평가하나 입찰가격을 중점을 두고 심사평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르며 제안서, 입찰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및 상이하게 제출한 업체는 업체 심사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 해당 하는 경우 업체 선정 후에도 무효 처리한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 하지 않는다.
라)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업체에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 공고의 해석과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마) 공사 완료 후 하자이행증권(공사금액 10%)을 제출하고 하자담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바) 계약시 계약이행증권(5%)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 문의할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637-151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8 월 28 일
문현 삼성힐타워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