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내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동도센트리움아파트
나. 소 재 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6-6 (백양로 65)
다. 단지규모:아파트 1개동 118세대
라. 승강기현황: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DY-30) ? 3대(VVVF-로프식),
17인승(비상용/장애인용)
2. 입찰내용
가. 승강기내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자세한 사항은 현장방문 요함)
자기:3EA, 모기:1EA(방재실에 설치됨), 방재실에 주장치 및 전화설치
나.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의 규정에 충족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사항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하여야 함)
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유선)는 당 아파트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와의 통화 및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 자동통화연결이 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
라. 승강기 비상조명장치는 2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 되어야 하며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부품이 국내산이어야함.
마. 방송통신기자재 및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제품이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1) 주기적으로 통신선로 자체점검 기능(이상 유무 저장 및 외부에서 송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자가진단 기능으로 고장 유무 알림 및 자동 리셋기능
3) 비상버튼 오작동시(장난 콜) 음성안내 송출가능
4) 비상호출 카 내부 및 외부 국선 통화 시 전호기 다자통화 되어야 한다(콜백 기능)
(장치가 2단 3단 이상 겹칠 경우도 전호기 다자 통화가 되어야 한다).
5) 현장에 설치 된 주장치 한대로 유선 및 무선 국선이 혼용 운영 되어야 한다.
6) 외부 스팸 발신 시 주 장치에 비밀번호가 설정 되어 차단하여야 한다.
3. 참가자격
가. 승강기공사,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또는 통신공사 면허업체 및 관련제품 제조업체
나. 직접통화장치 1,000세대 아파트단지 설치 실적이 있거나 10대 기업 납품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제품으로 승강기 내 설치가 가능한 업체
다. 국영기업이나 관공서에 납품 및 공사 실적 첨부할 것
라. 제품하자보증 무상 A/S가 가능한 제품으로 공급, 설치를 할 것(무상기간 2년)
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제조물 책임보험 1억이상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이상 가입업체
사. 모기(주 장치),자기(OPB 내부 장착)전화 방식 제품 및 주장치(모기 인터폰 부착 제품) 제품을(2가지 모델 이상) 제조하는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 할 것(A/S 발생 및 제품이 단종 시 무상 기간 내 공급 하여야 한다)
아. 현장방문하여 현장의 모든 사항을 면밀히 점검(설명 포함) 후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2013-356 제20조(제출서류) 1호~6호 해당서류 각 1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제조물 책임보험(1억이상)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2억이상) 사본 1부.
라. 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제품소개서 및 설치제안서 각 1부.
마. 비상통화장치 KC자율안전인증서, 적합인증서.
바. 입찰서 및 시방서 각 1부.(비상통화장치 설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경비실 인터폰 설치조건으로 인건비 포함하여 견적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사. 입주자대표회의의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행정 및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입찰보증금 등
●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 현금 또는 공제증권
6.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류 마감일시: 2014년 9월 11일(수) 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투찰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14년 9월 12일(금) 18: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7. 업체선정
●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업체 중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2013-356호 제19조 따라 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후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유선 통보함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부정 또는 허위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나. 응찰업체는 본 입찰사항 등을 충분히 파악,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업체 책임으로 함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2013-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정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 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74-2880)로 문의할 것
2014. 8. 25.
동도센트리움아파트 관리사무소장